[공시법]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개요


1.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사유

  • 신청 : 소유자, 사업시행자, 대위신청
  • 직권 : 지적소관청

에 의해 지적공부 정리 된 사실을 모르는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기 위함

 

2. 통지를 하는 경우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 X (소유자가 신청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 그 외의 사유 : 통지O

 

 

 

사례에 따른 구분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촉탁이 필요한 경우

  • 변경내용 : 지목이 변경 되었다면
    – 지적공부의 지목 수정
    – 등기 촉탁 O : 등기부의 지목 수정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등기부가 수정되었다고 피드백을 받음
  • 통지 기한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으니까)
  • 통지 대상 : 토지소유자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등기촉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변경내용 : 경계,좌표 가 변경 되었다면
    – 지적공부의 경계,좌표 수정
    – 등기 촉탁 X :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이 아님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X (등기소의 피드백 X)
  • 통지 기한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공부에 수정(등록)하면 끝나니까)
  • 통지 대상 :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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