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기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개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명의인에게
  •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 하는 ‘임시’ 번호

 

 

부여기관

대상 부여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법인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재외국민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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