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

지방세
일반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증여세 규정 준용)
사기 등
10년
10년
(역외:15년)
15년
무신고
7년
(상속,증여 등
사유 결합시 10년)
7년
(역외:10년)
15년
기타
5년
5년
(역외:7년)
10년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중단,정지 제도가 있다

  •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세금을 내라는 통지)
  • 정지사유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OO기간” 동안만 정지)
지방세
국세
5천만원 미만 : 5년
5천만원 이상 : 10년
5억원 미만 : 5년
5억원 이상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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