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전/후 VS 된/될)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전/후 VS 된/될)
1. 축척변경 시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축척변경 “전의 면적”이 결정 면적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축척변경 “후의 면적”이 결정 면적
2.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이 토지대장으로)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 “될 면적”이 결정 면적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될 면적”이 결정 면적
=> 허용범위에 상관없이 “새 면적”을 등록 한다
3. 단, 등록전환시 기존 임야대장은 창고에 보관 절차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기존 면적그대로 수정없이 보관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수정후 보관 => 직권으로 수정 (신청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