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폐업기간과 소멸시효에 따른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 소멸시효

  •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뿐 (3년)
  • 업무정지를 제외 한 “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은 소멸시효가 없다.
  • 즉,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 몇년이 지나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폐업기간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업무정지사유 : 1년 초과 폐업 후 => 재등록 => 행정처분X (1년 미만 폐업시 행정처분O)
  • 등록취소사유 : 3년 초과 폐업 후 => 재등록 => 행정처분X (3년 미만 폐업시 행정처분O)

 

 

3. 기산점

  • 업무정지처분, 과태료처분 을 받은 후 폐업 : 처분일 로부터 1년간 승계
  • 업무정지처분 받기 전 폐업 : 폐업일 로부터 1년간 승계
  • 등록취소처분 받기 전 폐업 : 폐업일 로부터 3년간 승계 (등록취소의 경우 처분 전/후 를 따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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