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개별법 적용 특례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개별법 적용 특례
1.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 내/안)
-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초치 : 초지법
=> 앞에 “농림지역” 이외 주거/상업 지역 같은것이 나오면 틀린 지문
3.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지연환경보전지역 내/안)
- 공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 앞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외 주거/상업 지역 같은것이 나오면 틀린 지문
그 유명한 “자수문해수”, “농산초” 의 내용…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