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지번의 부여방법
지번의 부여방법이…
개요
문제를 풀다보면..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맞는지문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맞는지문
모두 맞는 지문이다.
지번부여지역 = 동/리
를 의미하는 것은 알았는데…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를 그냥 “차례대로” 라고 쓰면 틀린줄 알았으나..
모두 맞는 지문
확인
조문이 2개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즉, 차례대로 라고 표기해도 맞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