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1.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추인을 해도 무효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이 3가지 항목은 “추인”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인정) 되는가?
- 질서 위반의 경우 소급이니 그때부터 적용이니 하는 내용은 성립 불가
- 추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무효”
3. 문제 지문
- 추인 불가 사례가 지문에 나올 때 : 질서위반행위(반,불,강)의 행위로 설명이 나옴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거래, 적극가담한~
추인이 가능한 경우
1.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2.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인정) 되는가?
- 소급불가 = “소급/처음부터/계약체결시부터” 모두 X
-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그 때 부터(추인한 때 부터) 유효
3. 문제 지문
- 추인 가능 사례가 지문에 나오는 경우 : 부연 설명 없이 “무효”행위를 추인 했다고 출제
- 무효인 OOO : 무효임을 알고, 무효인 가등기, 통정허위매매 등
문제스타일 (보통 이 두가지로 나온다)
1. 질서위반 행위를 추인 가능한가?
- 추인 불가
- 추인 불가 이므로 소급적용 등은 모두 틀린지문
2. 질서위반 아닌 행위의를 추인하면?
- 추인 가능
- 추인한 때 부터 : 소급불가, 계약체결한 때 부터(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