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두 외우기는 힘들고
구분되는 기준을 잡아서 학습하자

 

 

물권 채권의 간단한 차이


1. 물권

  • 특정 물건/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행사 가능 대상 : 모든 사람

 

2. 채권

  • 특정인(계약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행사 가능 대상 : 특정인 (채무자)

 

 

기준


1. 청구권자

  • 지문에서 청구권을 행사 하는 자가 누구인가?

 

2. 물권 소유 여부

  • 청구권을 행사 할 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가?

 

즉, 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겠다.
물권이 있는 자가 행사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자가 행사 :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기없이도 물권이 변동 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있는” 경우

1. 종류

  • 말소등기청구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이 나오게 된다

 

2. 출제지문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자 : 매도인
    => 계약 취소로 인해 매도인에게 “등기”없이 소유권이 자동 복귀 => 청구권자 : 물권O
  • 지역권, 저당권의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 인정 불가 : 지역권,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만 가능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 : 틀린지문)

 

 

채권적 청구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채권이 있는 경우)

1. 종류

  • 법률행위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 완성

 

2. 출제지문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 매수인
    =>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기 전 => 청구권자 : 물권X => 물건 인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 시효취득자
    => 시효취득자는 물건을 인도받기 전 => 청구권자 : 물권X => 물건 인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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