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상태 전환시점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 : 소제기시 (승소했을 경우)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 : 판결확정시
과실취득
Tip : 선악만 구별
선의 : 부당이득 반환X / 소제기 후 과실은 반환O
악의 : 부당이득 반환O
손해배상
Tip : 선+자 이외는 전손배상
선의 + 자주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선의 + 타주 = 전손배상
악의 + OO = 전손배상
비용상환청구
1. 선의,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사례 (이 두가지 이외는 모두 ‘선의’ 에만 적용한다)
- 점유보호청구권 :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
-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지보수비용) / 유익비(가치층가에 사용된 비용)
2. 청구사례
- 악의 점유자 : 비용상환청구O, 유치권행사X
- 과실수취한 점유자 : 통상 필요비 청구X / 유익비 청구O
- 유익비 : 현존하는 경우에만 & 회복자의 선택으로
- 청구시기 : 필요비 즉시 / 유익비 종료시(6개월이내)
- 상환기간 허여(유예) : 필요비X / 유익비O
필요비 : 회복자가 사용하고 있었어도 어차피 지출해야 했을 비용이기 때문
유익비 : 회복자는 반드시 지출하지는 않았을수도 있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