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및 청구

점유취득시효

 

 

성격


  • 채권적 청구권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등기청구권을 취득

 

 

 

청구대상


  • 언제? : 시효 완성 후
  • 누구에게?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가장먼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것

1.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X
  • 변경된 소유자에게 청구 X
  • 이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 O

 

2.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된 경우

  • 회복된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회복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O

 

3. 소유자가 변경된 후 다시 시효완성이 된 경우 (2차 취득시효 or 재취득시효)

  • 변경되었던 소유자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 변경되었던 소유자에게 등기청구O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Tip : 바로(즉시)소멸X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 : 소멸시효 진행X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 : 소멸시효 진행O (바로 소멸X)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점유권
  • 유치권
  • 저당권
  • 공용부분
  •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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