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조건 과 기한은 모두 장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전으로 소급하는것은 불가
정지=발생
해제=소멸
조건
1. 정지조건 -> 효력발생 = 발생조건
- 정지 = 발생
- 지금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 나중에 그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 발생
2. 해제조건 -> 효력소멸 = 소멸조건
- 해제 = 소멸
3. 원칙
- 소급효 X : 시간을 되돌려서 해줄수가 없음
- 의사 소급 O : (ex: 처음 약속일부터 성취된 날까지의 과실을 주겠다…)
4. 입증책임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 성취했다는 사실 :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5. 불법조건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 O
- (분리해서) 조건만 무효 : X
6. 문제팁
-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 소급 => 틀린지문
- 조건을 성취했을 때 부터 => 맞는지문
기한
시기 : 시작하는 기간
종기 : 끝나는 기간
1. 원칙
기한은 “약속한 날”이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 모든것이 결정나야함 => 소급 절대 불가
- 소급효 X
- 의사 소급 X
권리의 처분
1. 원칙
-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 모두 처분 가능
- “아직 달성되지 않았는데 처분이 가능?” => 가능
2. 문제팁
- 공인중개사 시험 = 처분 할 수 있는가를 물음 => 답은 “처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시험범위가 아님)
- 응시자는 “미달성 조건/기한을 처분가능?” 하면서 혼란에 빠지지 말것
출제 지문
1. 성취된 경우
- 이미 성취 한 것이 [정지조건] 이면 => “정지=발생” 이 성취 됨 => 발생함 => 유효
- 이미 성취 한 것이 [해제조건] 이면 => “해제=소멸” 이 성취 됨 => 소멸함 => 무효
2. 성취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정지조건] 이면 => “정지=발생” 이 성취 불가 => 발생X => 무효
- 이미 성취 할 수 없는 것이 [해제조건] 이면 => “해제=소멸” 이 성취 불가 => 소멸X => 유효
3. 소급
소급(법률행위 당시 or 법률행위 한 때) 는 틀린지문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