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아닌 사단,재단

  • 명의인 : 사단명, 재단명
  • 예외(불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

 

4. 지방자치단체

  • 특,광,특자,특도,시·군·구
  • 예외(불가) : 읍·면

 

 

등기신청부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 기록 불가
“등기할 수 있다”(X)

1. 태아

2. 학교

3. 민법상 조합

4. 읍·면 :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Read Mor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