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의 적격·부적격
등기신청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될 수 있다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아닌 사단,재단
- 명의인 : 사단명, 재단명
- 예외(불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
4. 지방자치단체
- 특,광,특자,특도,시·군·구
- 예외(불가) : 읍·면
등기신청부적격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으로 기록 불가
“등기할 수 있다”(X)
1. 태아
2. 학교
3. 민법상 조합
4. 읍·면 : 행정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