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는 무엇인가?
등기필정보가 대체 뭘까?
개요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자 : 매도인
- 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필정보의 제공
공시법 문제에서는 “등기필정보”가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
1. “누가?”, “왜?” 제공 해야 하는가?
소유권자의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가 제공한다.
-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거나
-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할때
증명을 하기 위해서
2. 무엇을 “증명” 하는가?
-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확인
- 등기의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
3. 무조건 “제공” 해야 하는가?
등기필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신청 의무자 = 매도인 = 집문서(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 |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신청 권리자 = 매수인 = 소유권 이전을 매도인에게 요구 = 아직 집문서가 없음 |
공동신청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 단독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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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공동신청” 을 키워드로 잡자
- 원칙 : 공동신청의 경우 제공O / 단독신청은 제공X
- 예외 : 단, 단독신청 중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경우는 제공O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필정보의 제공” 사례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1. 소유권 보존등기
2. 설정등기 : 전세권, 저당권 등
3.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등
4.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 : 표시인변경, 공유 또는 합유자 추가 등
5. 가등기 : 설정, 이전청구권 보전
6.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의무자X)
단, 보전·설정·이전 의 경우임에도 예외는 있다
-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채권자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필정보 통지O | 등기필정보 통지X |
1. 권리의 보존등기/설정등기/이전등기
2. 가등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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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
2. 변경등기 (시험범위X : 학습X)
3. 말소등기·멸실등기 4. 관공서가 촉탁한 등기 |
Tip.
- 등기필정보 통지를 하지 않는 “1번의 3개항목”이 주요학습 포인트
그럴듯 하지만 TXT로만 보면 애매할수도 있다.
그래서 실물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다.
등기필정보 실물
[실제로는 비밀번호 부분이 스티커로 가려져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해보신분들은 익숙한 내용일것이다.
즉, 부동산 매수자가
-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 집문서
라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