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기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개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명의인에게
-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여 하는 ‘임시’ 번호
부여기관
대상 | 부여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법인 |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시장·군수·구청장 |
외국인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