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지적법에서의 “승인”
지적법에서 승인은 누가 하는가?
지적법의 행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의 순서(절차)가 기본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위에서 설명한 행정의 절차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직접 “승인”을 받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적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 지적공부의 반출
- 지번의 변경
- 축척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