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지적법에서의 “승인”

지적법에서 승인은 누가 하는가?

 

지적법의 행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의 순서(절차)가 기본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위에서 설명한 행정의 절차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적소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직접 “승인”을 받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적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 지적공부의 반출
  • 지번의 변경
  • 축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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