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전/후 VS 된/될)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전/후 VS 된/될)

 

 

1. 축척변경 시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축척변경 “전의 면적”이 결정 면적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축척변경 “후의 면적”이 결정 면적

 

 

2.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이 토지대장으로)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 “될 면적”이 결정 면적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될 면적”이 결정 면적
    => 허용범위에 상관없이 “새 면적”을 등록 한다

 

 

3. 단, 등록전환시 기존 임야대장은 창고에 보관 절차

  • 오차 허용범위 이내 : 기존 면적그대로 수정없이 보관
  • 오차 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수정후 보관 => 직권으로 수정 (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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