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공법에서의 “절대적 취소 사유 (취소하여야 한다)”
공법에서의 “절대적 취소 사유 (취소하여야 한다)”
공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총 4가지 있음
그 외 는 모두 “취소 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
1. 건축법 : 3개
- 미착수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3년)간 공사 미착수
- 완료불능 :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 경·공매 : 경매·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 불능시
2. 농지법 : 1개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 중 제6호)
- 조치명령을 위반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