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법 최근 개정사항
농지법 최근 개정사항
1.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
- 원칙 : 3년 이상
임차인만 3년 미만 주장 가능 (임대인 주장X)
정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약정시 3년 - 예외 :
다년생식물 재배지등 대통령령 : 5년 이상
임대인의 질병/징집등의 사유 : 3년미만 주장 가능 -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O) => 맞는지문 :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
3. 등기가 없는 경우의 임대차 대항력
-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
- 해당 농지를 인도 받으면
-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게 대항력 발생
“등기가 있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 (X)
4. 농업경영계획서등의 보존기간
- 시·구·읍·면의 장이 10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