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이후 토지이동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기준
공시일정 : 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 개별지공시지가(5월말)
이의신청 : 누구나, 30일 이내 (신청, 통보 각각)
심의,검증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중부위)
공시지가
1. 공시주체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2. 표준지공시지가 효력
- 지가정보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지방단체 가 토지를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이 토지를 감정평가 (2020.04.07 개정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개별공시지가 효력
- 조세,부담금의 산정
4. 공시예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조세,부담금 대상이 아닌 경우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주택가격
1. 공시주체
- 단독주택(표준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단독주택(개별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개별”의 개념이 없으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수조사
2. 표준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 국가,지자체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시
3. 개별/공동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과세등의 업무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 기준
4. 공시예외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공시사항
표준지 & 표준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
1. 표준지,표준주택 공통 공시
- 지번, 가격, 면적, 형상
-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2. 공시사항 차이점
- 표준지 :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표준주택 :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