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공시기준일이후 토지이동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기준
공시일정 : 공동/개별단독주택(4월말), 개별지공시지가(5월말)
이의신청 : 누구나, 30일 이내 (신청, 통보 각각)
심의,검증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중부위)

 

공시지가


1. 공시주체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

 

2. 표준지공시지가 효력

  • 지가정보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지방단체 가 토지를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이 토지를 감정평가 (2020.04.07 개정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개별공시지가 효력

  • 조세,부담금의 산정

 

4. 공시예외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조세,부담금 대상이 아닌 경우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주택가격


1. 공시주체

  • 단독주택(표준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단독주택(개별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개별”의 개념이 없으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수조사

 

2. 표준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 국가,지자체가 개별주택 가격산정시

 

3. 개별/공동주택가격 효력 (공시지가에 비해 중요도 낮음 : 내용이 뻔함)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과세등의 업무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 기준

 

4. 공시예외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5. 공시사항

하단에 별도 설명

 

공시사항


표준지 & 표준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

1. 표준지,표준주택 공통 공시

  • 지번, 가격, 면적, 형상
  •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2. 공시사항 차이점

  • 표준지 :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표준주택 :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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