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벌칙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벌칙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형벌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 무등록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거짓ㆍ부정 등록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임대 관련 증서의 중개 / 매매를 업으로
  • 의뢰인과 직접거래
  • 쌍방대리
  • 투기조장 : 미등기 전매, 권리 변동 제한 부동산(권리) 중개
  • 시세조작 : 부당한 이익, 시세에 영향
  • 단체구성 담합 :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업무방해 : 부녀회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 2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or 2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절대적 취소사유 해당
  • 2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의적 취소사유 해당
  •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임의적 취소사유 해당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ㆍ대여
  • 정보공개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차별)
  •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반의사불벌죄)
  • 제33조위반 : 매매를 업으로 /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협업 / 보수초과 / 거짓(기망)

 

 

3. 양벌규정

3.1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특징

  •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규정으로 징역형X => 자격취소X
  • 형벌에만 적용 : 고용인의 위반행위가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경우 적용X
  • 법규정 상에 동일한 법정형이나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선고형량이 동일한 벌금액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X, 등록취소X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다른 항목과 “병과” 되지 않는다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 부과·징수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 공인중개사협회
  • 정보통신서비스

 

1.2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의 유일한 과태료 사유, 나머지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1.3 부과·징수권자 : 등록관청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 표시ㆍ광고 : 허위·거짓 매물/가격 [2020.08.21 시행]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 위반 : 전단지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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