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과 벌칙 (종류)
행정처분과 벌칙
-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한
- 벌칙 : 행정형벌(징역/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 병과 : 행정처분&행정형벌 두가지만 서로 병과(倂科)되고 다른 항목들(과태료)은 병과되지 않음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행정처분
1. 처분권자
-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의 위반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즉,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오답유형 : 시,군,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을 지문에 끼워넣는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3.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 사무실에 대한 행정처분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소멸시효3년 (소멸시효는 오직 업무정지에만 존재)
절대적취소사유, 과태료부과사유를 제외 하면 모두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승계와 “소멸시효”는 구별된다. 소멸시효는 “업무정지”에만
-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
등록취소 사유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승계불가
업무정지 사유 : 폐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승계불가 -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벌칙
1. 행정형벌 : 징역/벌금
- 3/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1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양벌규정
3.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