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유 :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예외 4가지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이유 :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예외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