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면세점 VS 소액징수면제 VS 최저한세

면세점과 VS 소액징수면제 VS 최저한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면세점
O
X
X
X
X
소액징수면제
X
X
O
O
O
최저한세
X
O
X
X
X

 

 

면세점


1. 개요

  • 과세권자의 부과권 포기
  • 과세표준이 일정량(금액)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해당세목

  • 취득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주민세 : 사업장 연면적 330m2 이하
  • 상속세 및 증여세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상 1000만원 이하

 

 

소액징수면제


1. 개요

  • 과세권자의 징수권 포기
  •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2. 해당세목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

의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징수포기

 

 

최저한세


1. 개요

  • 최소한의 징수는 하는 개념

 

2. 해당세목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6천원 징수

 

Read Mor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