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개요
- 1동(棟) : 건물 1동
- 1구(構) : 건물 1동이 각 층별로 각각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각 1구의 건물로 보는 것
산정방법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