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시 신고기한

 

개요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 하는 경우

 

거래 자료

  • 대금 완납일 : 2021.05.10
  • 토지거래 허가일 : 2021.06.10
  • 소유권이전 등기일 : 2021.06.30

 

 

1. 거래자료를 통한 상황 판단

  • 대금청산, 허가, 등기 일이 모두 다름
  •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 되었다

 

 

2. 득세 법정신고기한

  • 원칙 : 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2021.08.08

 

 

3. 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 원칙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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